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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간담회…기준·준비기간 쟁점

업계, 시스템 검증·해외거래 형평성 건의…정부는 준비상황 점검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0 22:39
디지털 토큰과 장부, 계산기로 표현한 가상자산 과세 논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와 국제 거래를 표현한 삽화. 제작=여의도저널·AI 생성 이미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업계가 명확한 과세기준과 자료 제출 시스템의 준비기간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업계 단체·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납세자와 사업자가 적용 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등 시장 규율체계의 변화도 과세제도 설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외 사례와 국가 간 정보교환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각각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해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현장 의견과 정부의 점검 방침을 담은 것으로 과세 유예나 폐지를 결정한 내용은 아니다. 손실 이월공제 등 참석자들의 제안 역시 확정된 제도 변경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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