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예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보유 자산의 취득가격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에 든 부대비용 등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국세인 소득세 세율은 20%로 안내돼 있다. 이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총세율을 뜻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칙이 있다. 국세청은 2027년 이전 보유분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달라지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에도 원래 취득가격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일이 중요하다. 단순 보유 수량만으로는 취득비용과 양도손익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국세청 안내는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5월 1~31일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실제 적용 시에는 시행 전 법령 변경 여부와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내용은 새 과세 발표가 아니라 현재 공개된 시행 예정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