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찾는 ‘원-윈도우’ 연계 근거도 함께 담겼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로 모으도록 했다.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AI허브는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데이터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이 이곳에서 개방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문을 연 원-윈도우에는 올해 8월 기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가 연결돼 있다. 개정안에는 연계에 필요한 기술·재정 지원 근거도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제공 제외 사유를 구체화할 대통령령이 실제 개방 범위를 정하는 다음 관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