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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보안시험, 망분리 완화에도 사전 점검 조건

금융위 “보안 역량 갖춘 회사 대상”…보완조치 확인 후 안전한 환경서 시험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6 11:00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보안시험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 완화는 사전 보안 점검을 전제로 한 제한적 조치라는 설명이 나왔다. 금융권 전체에 별도 조건 없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련 설명자료에서 일정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대체 보안통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험 역시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AI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는 것이다.

보안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와 일반 영업 환경에서의 전면적인 규제 해제는 구분해야 한다. 시험 참여 자체가 보안사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인증도 아니다. 실제 활용 범위는 시험 조건과 후속 점검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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