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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해설] 영업비밀, 비공개 표시만으로 충분할까

비밀에서 나오는 가치와 합리적 관리 조치가 핵심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6 17:04
음악과 문화 콘텐츠로 표현한 무형자산 삽화
문화 콘텐츠와 무형자산을 표현한 AI 삽화. 제작=여의도저널

제조법이나 고객 정보는 형태가 없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영업비밀을 판매나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밀 정보에 관한 지식재산으로 설명한다.

WIPO가 제시하는 일반적 요건은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고, 제한된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에 비밀이라고 쓰는 것과 실제 접근을 관리하는 것은 구분된다.

관리 수단에는 비밀유지 약정, 중요 문서 접근 통제, 정보 보안 등이 포함된다. 제조 공정뿐 아니라 유통 방식과 공급자·고객 정보, 소스코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같은 정보까지 막는 권리는 아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기술 가치를 살필 때는 정보의 내용과 함께 실제 관리 체계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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