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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표권, 출원만으론 부족하다

먼저 나온 유사 상표와 지정상품 확인 필요
등록 결정 이후에도 등록료·설정등록 챙겨야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1 18:57
브랜드와 상품의 권리 확인을 표현한 AI 생성 삽화
브랜드와 상품의 권리 확인을 표현한 AI 생성 삽화. 이미지=여의도저널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보호하려는 사업자는 출원서 제출과 상표권 확보를 구분하고 선행 상표 조사부터 설정등록까지의 절차를 챙겨야 한다.

11일 지식재산처의 상표 출원·등록 안내에 따르면, 출원 전에는 사용하려는 표장과 지정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표권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사와 설정등록을 거쳐 발생한다.

출원을 준비할 때는 키프리스에서 선행 상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름이 같은 상표가 있는지만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표장과 그 상표가 지정한 상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상품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항목이다. 지식재산처는 상품분류를 확인한 뒤 상품류와 그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상표와 상호, 도메인도 각각의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상호는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이므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대상과 절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처는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온라인 사업을 준비할 때 도메인 확보와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나더라도 후속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설정등록은 등록 결정 등을 받은 뒤 등록료를 납부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출원 여부뿐 아니라 심사 진행 상태와 등록 결정 이후의 납부 기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사용할 이름과 상품 범위를 정리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보호하는 기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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