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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 만료 전 1년부터 준비

신청·납부와 분할납부 기한 구분
여의도저널입력 2026.08.18 07:39

상표를 오래 사용하고 있어도 등록된 권리의 유지 절차를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과 갱신 신청, 등록료 납부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제도도 있으나 통상 기한과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브랜드 담당자는 등록번호와 권리자, 지정상품, 만료일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 출원일과 설정등록일, 갱신 관련 날짜를 혼동하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최종 신청과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료를 분할납부한 상표는 2회차 납부기한을 따로 살펴야 한다. 지식재산처 안내는 분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일반적인 갱신 추가 신청기간과 다르게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 관리가 대신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정리할지, 사업 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출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한다. 갱신은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이름이나 추가 사업 영역까지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검토하면 선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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