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데이터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 대상이 확대된다. 보안 역량을 외부에서 살펴볼 정보가 늘어나는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는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없앤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은 제외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로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은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의 의무 적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다.
정보보호 공시는 투자와 인력,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대상 기업에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상담·교육을 제공해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업무 노하우를 보호하는 능력은 기업 신뢰와 연결된다. 공시를 읽을 때는 투자액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사업 규모와 인력, 실제 활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시 이행 자체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