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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AI 허위자료 처리기준, 현장 의견 수렴

심판편람 개정안 논의…중복 특허권 행사·상표 심결기한도 개선 의제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0 22:30
특허 도면과 저울, 디지털 문서 검증을 표현한 삽화
지식재산 심판과 AI 자료 검증을 표현한 삽화. 제작=여의도저널·AI 생성 이미지

특허심판원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변리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0월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판편람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도록 예고한 첫 연구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와 변리사 등 약 15명이 참석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허심판원이 의견 수렴 대상으로 내놓은 2026년 심판편람 개정안의 핵심은 AI 생성 허위자료에 대한 처리기준이다. 심판비용 가운데 대리인 비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의제에 올렸다.

대한변리사회 측 제안에는 하나의 발명에 여러 특허가 등록됐을 때 중복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결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회는 심판제도 이용자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례 모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향후 특허취소신청제도와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 AI 활용 확대에 따른 심판환경 변화 등을 다룬다.

이번 발표는 개선과제와 의견 수렴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AI 자료 처리기준이나 권리 행사 제한이 확정·시행됐다는 내용은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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