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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준비

내년 1월 시행 앞 국감서 준비 부족 지적
빗썸 개발 미착수…첫 신고는 2028년 5월
박형준 기자입력 2026.10.15 00:14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석 달가량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답변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붙는다.

첫 신고는 2027년 거래분을 대상으로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임 청장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준비 속도는 제각각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갔지만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

코인원은 세법이 확정될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미뤄고, 고팍스는 초기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였다. 임 청장은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소득의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을 따져야 한다며 스테이킹 등은 재정경제부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외 거래도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개인 지갑 간 거래 추적은 여전히 과제라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를 내놓지 않았다. 11월 고시안과 거래소의 시스템 완비 여부, 국회의 세법 심사 결과가 내년 1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를 가를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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