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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공개 절차와 사후 책임 함께 바뀐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등록 사업자 분류·영등위 통보 방식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6 11:19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 심사에만 의존하던 유통 절차를 바꾸되, 등급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사후 장치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통보한 뒤 공개하는 구조다.

자체 분류가 모든 제작사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해 영등위 심사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부적절한 등급에 대해서는 조정·취소 명령 등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모든 제작사가 새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자 등록 요건과 세부 분류 기준 등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절차 간소화와 청소년 보호 책임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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