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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 추진…물산업 규제 정비

수도법 근거·국제표준 제정 추진
하수 열에너지 활용 범위 확대도 검토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5:45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수장의 운영 근거와 표준을 마련하고 물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외 제도와 국내 현장 수요를 비교해 물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령을 고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정수장 분야에서는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두고 인증과 평가, 설계·구축·운영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한다. 물관리에 AI를 적용하는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범용 설계와 성능검증, 운영에 관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안으로, 국제표준 제정이나 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에서 열을 얻는 수열에너지의 인정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지금은 바다 표층수와 하천수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설치는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에는 수면관리자의 직접 운영 책임과 주민 참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댐 인근의 친환경 사업에는 민간이 운영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매각·임대·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 소득증대용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 근거와 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과제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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