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문업자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방식을 다루는 규칙 제정·개정안을 제안했다.
1일(현지시간) SEC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등록 투자자문업자와 등록 투자회사, 사업개발회사 등이다. 이들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맞는 보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일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고객과 펀드 자산의 보관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투자자문업자의 재무제표 감사와 펀드에 대한 증권 중개·매매업자의 보관 서비스 요건도 손질할 계획이다. SEC는 업계의 현재 업무 방식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은 기존 보관 규정이 가상자산 관련 자문과 투자전략 제공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칙의 제안 단계로, 허용 범위가 최종 확정돼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제안문이 연방관보에 실린 뒤 60일간으로 정했다. 발표일인 10월 1일부터 곧바로 60일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제안문과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