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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 감독 촉구

MiCA 요건 미충족 자산의 신규 접근 제한
기존 보유분은 의견 공표 뒤 3개월 안에 정리 요구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6:40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정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의 중단과 기존 보유분 정리를 감독하도록 회원국 당국에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ESMA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감독 의견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을 다룬다. MiCA 인가를 받은 서비스업자가 EU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가 대상이다.

의견은 거래소 운영과 교환, 주문 집행뿐 아니라 투자자문·자산이전·보관·포트폴리오 관리 등에도 적용된다. 개별 업무로 제공하든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든 같은 감독 원칙을 제시했다.

회원국 감독기관은 사업자가 해당 토큰에 대한 고객의 접근을 유지하거나 새로 열어주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고객이 추가 취득하거나 보유 위험을 늘리는 일을 막을 기술·계약·조직 차원의 통제도 요구했다.

이미 남아 있는 보유분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되, 의견을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새 매입을 계속 허용하는 유예기간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정리 과정에서 이어갈 서비스는 청산·전환·인출·이전 또는 안전한 보관에 필요한 활동으로 제한한다. 기간을 한정하고 위험 수준에 맞춰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이번 발표는 EU 내 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감독 기대를 명확히 한 의견이다. 특정 코인의 세계 시장 거래 전체를 금지한다거나 EU 밖 이용자에게 같은 범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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