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회사의 AI 도입과 운영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모범관행 12개를 최종 확정했다.
15일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AI의 효과를 활용하면서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지키도록 돕기 위한 자료다.
관행은 크게 조직 전체의 관리체계와 AI의 개발·운영 과정에 대한 위험 관리로 나뉜다.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사업모델, 위험 수용 범위, 전략에 맞게 AI 도입을 감독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조직 안의 담당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 위험을 기존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현황을 문서로 남기고 기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습·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별 활용 사례는 도입 초기부터 중요도와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술 선정과 데이터 관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성능 평가도 주요 항목이다.
사람의 적절한 감독과 사이버·정보통신 위험 관리를 별도로 다뤘다. 외부 업체의 AI에 의존할 때 생기는 위험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FSB는 금융회사가 각자의 상황과 위험 특성에 맞춰 이 관행을 활용하고 기존 통제 체계에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적용 사례도 실었다.
이는 국제적인 실무 참고 기준으로, 이번 발표만으로 각국에 동일한 새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FSB는 기술과 활용 방식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행을 갱신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