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개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를 한 번에 찾도록 하는 제도 손질도 함께 이뤄졌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거쳐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계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데이터를 내놓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제공 기관에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년 문을 연 AI허브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재원으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 945종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낸 데이터도 함께 올라와 있다.
◆ 데이터 위치 알려주는 ‘원-윈도우’ 강화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가 어느 플랫폼에 있는지 알려주는 ‘원-윈도우’의 법적 근거를 보강했다.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에 협조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지난해 개통한 원-윈도우에는 8월 기준 공공 73곳, 민간 15곳 등 88개 플랫폼이 연결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령에 담길 제공 예외 사유의 범위가 실제 개방 규모를 가를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