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쿠코인·MEXC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의 웹사이트 27곳을 국내에서 막는다. 앞서 구글·애플 앱 장터에서 이들 앱을 막은 데 이어 웹 접속까지 차단 범위를 넓혔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FIU가 요청한 미신고 사업자 사이트 27곳의 차단을 결정했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BTCC, 빙엑스 등이 들어갔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이용 해지, 해외 사이트는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받는다. FIU는 앞으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곧바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해외 사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FIU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사업자는 44곳이다. 지난 6월 점검에선 미신고 사업자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10%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위 5곳 평균(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출금이 막힐 수 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출금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FIU는 주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대체 사이트를 계속 살피고 추가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