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위반건축물

유형자산

상가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

상가를 빌려 영업하려는 사람은 임대료와 입지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위반 사항도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일 정부24의 민원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발급·열람이 가능한 공적 장부이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