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9월 재산세, 주택·토지 고지 구분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9월에 다시 주택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분을 나눠 부과하는 구조와 토지분 납기를 구분해야 중복 부과라고 오해하지 않는다.2026.09.17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