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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이름보다 합의가 기준

계약 조건·환불 약정을 입금 전 기록
여의도저널입력 2026.08.21 20:07

부동산을 잡아두려고 보낸 돈이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식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의 부동산 가계약금 안내는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합의를 검토한다고 설명한다. 하루 안에 취소하면 무조건 환불된다는 식의 통상적인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입금 전에 계약 목적물과 대금, 지급 일정, 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 살핀다. 매도인·매수인과 중개사 사이의 문자나 대화 내용이 계약 성립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이라고 적은 것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 승인이나 추가 서류 확인을 조건으로 거래하려면 그 조건과 불성립 시 반환 여부를 명확히 합의한다. 누가 돈을 받는지, 반환 요청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적은 문구만 남기지 않도록 한다.

취소나 반환 문제가 생기면 입금 증빙과 합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다. 지급한 금액 전부가 어떤 성격인지, 별도 해약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가계약 단계에서도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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