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사무실로 짐을 옮긴 뒤에야 법인 등기부 주소가 예전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어 미루다 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가 본점을 옮길 때 거치는 절차를 임대차계약부터 주소 변경 신고까지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등기 기한과 근거 조문, 필요한 내부 결의, 사업자등록 정정, 대도시로 옮길 때의 지방세 중과 가능성, 임대차계약서 협조 특약 예시를 차례로 다룹니다.
1. 등기 기한은 옮긴 날부터 2주
주식회사 등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가 준용됩니다. 상법 제182조 제1항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계약일보다 실제로 옮기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이전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절차가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했지만, 지금은 종전 본점이나 새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같은 시 안에서도 관할 등기소가 갈릴 수 있으니 새 주소의 관할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회 결의로 되는 경우와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등기 실무는 ‘서울특별시’처럼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는 방식도 받아들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15호). 그 구역 안에서 옮기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장소는 이사회가 정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역할을 맡습니다(상법 제383조). 상업등기선례 제2-24호도 이사 1명인 회사가 같은 구역 안에서 옮길 때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관에 적힌 구역 밖으로 옮기려면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3조, 제434조). 정관에 번지까지 적어 둔 회사라면 가까운 곳으로 옮겨도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넘긴 과태료와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상한만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세무서 신고는 등기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장 이전을 정정 사유로 둡니다.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나 신고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에 낼 수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안에 고친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할이 바뀌면 새 세무서가 종전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법에 날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등기 신청과 같은 주에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대도시로 옮길 때 등록면허세·취득세 중과 가능성
본점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1만2천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법에서는 ‘대도시’) 밖의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이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고, 전입 후 5년 안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도 중과 대상에 넣습니다. 정액 대신 설립 기준 세율로 계산하므로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사옥을 산다면 취득세도 따져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중과 세율을 매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전입 후 5년 안의 취득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밖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대도시 전입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은 빠지지만(제28조 제2항 단서), 등기 뒤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중과 여부와 세액은 설립지, 업종,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계약부터 주소 변경까지 이전 일정표
- 임대차계약: 새 주소가 정관의 구역 안인지, 대도시 전입인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 잔금·입주: 실제 이전일을 정하고 그날부터 2주 뒤를 등기 마감일로 적어 둡니다.
- 내부 결의: 이사회(또는 이사) 결의를 하고, 정관을 바꿔야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입주 전에 마칩니다.
-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를 낸 뒤 종전 또는 새 관할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 주소 변경: 거래처와 은행에 알리고 4대보험 사업장 변경을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7조)과 고용·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은 바뀐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두 절차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법무사 실무 안내의 본점이전등기 준비물은 결의 의사록,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등이고 임대차계약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때는 바뀐 항목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남의 건물을 빌렸다면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세무 실무 안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협조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건물을 법인 본점 소재지로 하여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확인에 협조한다.
- 계약서의 소재지(동·층·호수)가 건축물대장 표기와 다르면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알리고 당사자는 정확한 표기로 계약서를 고친다. 인도일이 바뀌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위 문구는 예시이며 실제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체크리스트
- 새 주소가 정관의 본점 소재지 구역 안인지 확인했다.
-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종전과 같은지 확인했다.
- 대도시 전입이나 사옥 취득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했다.
-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안으로 등기 신청일을 잡았다.
- 이사회(또는 이사) 결의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을 준비했다.
- 등록면허세를 낸 뒤 등기를 신청했다.
-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치고 새 등록증을 받았다.
- 4대보험 사업장 변경을 14일 안에 신고하고 은행·거래처에 알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정관은 그대로 두더라도 등기부에는 번지와 호수까지 올라 있어 주소가 바뀌면 2주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관할이 다른 등기소로 옮기면 두 곳에 모두 신청하나요?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종전 본점이나 새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Q. 새 사무실 보증금 보호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관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새 주소로 정정을 빨리 마치는 편이 안전하고,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일
먼저 회사 정관을 꺼내 본점 소재지 조항에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보 사무실 주소의 관할 등기소와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살피고, 중과 가능성이 보이면 서명 전에 세무사 상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단계라면 위 특약을 중개사와 함께 계약서에 넣어 두면 입주 뒤 서류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