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진과 자료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쓰거나 사진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공누리 안내에서 제1유형은 출처 표시, 제2유형은 출처 표시와 상업적 이용 금지, 제3유형은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제4유형은 출처 표시와 상업적 이용·변경 금지 조건을 구분한다. 실제 자료에 표시된 유형과 설명이 기준이다.
자료를 활용할 때는 게시물 전체와 첨부 사진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기관이 글의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외부에서 제공받은 사진은 별도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제3자 권리에 관한 제외 문구도 함께 읽어야 한다.
출처 표시는 기관명과 자료 이름, 원문 주소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편집하거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업적 이용 제한이 있다면 수익을 얻는 광고·상품 소개 등 계획한 사용 방식과 맞는지 검토한다.
저작권 조건과 별개로 인물의 초상이나 개인정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운로드 페이지와 이용조건을 보관하고 불명확한 항목은 제공 기관에 문의한다. 공공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자료별 권리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