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공공누리 사진, 유형별 이용 범위 확인
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진과 자료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쓰거나 사진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진과 자료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쓰거나 사진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블로그나 상품 소개에 올릴 때 출처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출처 표시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서로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