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의 2026년 정기 신청 안내에 따르면 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이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제도와 산정 기준이 달라 각각의 신청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전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가구 정보가 실제 생활관계와 맞는지 살펴야 한다. 소득자료가 자동 조회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누락·오류가 의심되면 지급명세서와 근무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등록한다.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남겨두면 심사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 쉽다. 단순히 안내문을 열람한 것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입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에서 외부 링크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공식 서비스로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