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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 임차권등기 확인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른 단계
여의도저널입력 2026.09.27 15:20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기존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은 구분된다.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다.

절차를 준비할 때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한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갱신·해지 통보 기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정리한다. 새집 일정이 급하더라도 필요한 권리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완료 전에 주소를 옮기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사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조건도 별도로 확인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절차와 구분한다. 권리 보전과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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