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 사용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기관 사례 3건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 상표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과정에서 위원회를 활용한 사례로 포함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정 해석이나 관행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선정은 현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의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전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도 함께 선정됐다.
인사처는 12월까지 매월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할 계획이다. 상표 보호 시스템 사례의 구체적인 기업별 이용 요건이나 신청 절차는 이번 발표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