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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미확인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원

11월 12일부터 기존 등록 상품도 확인 대상
다른 업체 상품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포함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0 22:23
숙박 예약 화면과 신고 확인 서류를 표현한 설명용 삽화
숙박상품의 영업신고 확인을 표현한 삽화. 제작=여의도저널·AI 생성 이미지

오는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과태료 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은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법이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개업자는 숙박상품을 취급할 때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품을 중개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을 어기고 중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시행일 이후 예약 중개를 계속하려면 적법하게 영업하는 숙박업소인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이 계속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규제는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여행사나 공급업체의 숙박상품을 자사 화면에 연결해 보여주면서 실제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대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플랫폼이 적용 범위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은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했을 때 상품을 즉시 삭제하는 조치와 과태료 부과 과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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