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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금융에 중간배당 1조원 결정

21일 이사회 의결…기준일 11월 5일
은행의 단독주주인 지주사가 전액 수령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2 18:46

신한은행이 단독주주인 신한금융지주에 총 1조원의 중간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이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중간배당과 배당기준일을 결정했다.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630.67원이며 총액은 1조원이다.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은 11월 5일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이므로 배당금 전액은 지주사가 받는다. 이는 은행에서 지주사로 지급하는 배당이다.

상장 신한금융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같은 금액이 직접 지급되는 배당 결정과는 다르다. 지주사의 주주 배당 여부와 금액은 별도의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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