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드론과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신호를 보내는 이동형 로봇이 규제특례를 통해 시험된다. 위험한 현장 작업을 보완할 장비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시험·검증할 기회를 받는다.
산불 진화 드론은 물주머니를 장착해 야간이나 조종사의 시야 밖에서도 운용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헬기 중심 진화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 투입한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람이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살피는 취지다.
화물차 추돌 시 뒤따르던 차량이 차체 아래로 들어가는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버스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특례는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다. 정해진 실증 조건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연결하는 절차다. 실제 보급 규모와 성과는 후속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