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에너지저장장치의 시설물 종류를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와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전국 공통 지침이 마련됐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만든 분류 지침을 이날부터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같은 설비도 지역별 해석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지침은 건축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설비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하는지를 추가 판단 요소로 삼았다. 담당 공무원이 분류할 때 참고할 도식도 함께 제공한다.
사람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전용 보호 외함에 담긴 형태는 공작물로 본다. 점검이나 유지보수 때만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설비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컨테이너 형태가 아닌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하고 사람이 상시 드나들 수 있다면 건축물로 보도록 했다. 모든 에너지저장장치를 일괄적으로 공작물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기후부가 제시한 기존 사례에서 건축물의 인허가는 약 2~4개월, 공작물은 약 0.5~1.5개월이 걸렸다. 관련 비용 범위도 각각 3000만~8000만원과 200만~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적합한 분류를 적용하면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설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효과다.
기후부는 지역별 적용 상황을 살피고 사업자들이 겪는 다른 인허가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기준 마련에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