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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축산농가도 쓰는 동물복지 관리 지침 나왔다

농진청, 7개 축종 안내서 배포…시설·건강·행동 관리 정리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0 19:48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축산농가도 사육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일상적인 시설 관리부터 축종별 행동 특성까지 농장 운영자가 확인할 항목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일반농장 동물복지 실천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산란계와 육계, 돼지, 한·육우, 젖소, 오리, 염소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에는 성장단계에 따른 사육 공간과 시설 기준, 건강 상태 점검, 통증과 스트레스 관리 내용이 담겼다. 같은 축사 관리라도 동물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라 점검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닭과 오리에서는 급수시설 주변과 깔짚 상태를, 소에서는 급수조 청결과 발굽·보행 상태를 살피도록 안내했다. 돼지는 꼬리나 귀를 무는 이상행동을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 내용도 포함했다.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됐다.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에서도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농가가 자신의 축종에 맞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농진청은 깨끗한 물 공급과 정기적인 점검 같은 기본 관리가 동물복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내서 활용은 사육환경 개선을 돕는 수단이며, 이를 읽거나 일부 항목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복지 인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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