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기업과 금융회사의 원화 자금거래 규제를 푼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원화를 빌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줄 때 적용하는 신고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캐시풀링)에도 원화를 쓸 수 있고, 한도는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어난다.
원화표시 증권은 500억원 이하로 발행하면 사전 신고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은행 장기 외화차입은 1억달러를 넘을 때 2영업일 안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은 결제자금을 마련하려고 일반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비거주자에게서 외화와 원화를 빌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 투자용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은행·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고, 시행 뒤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위험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