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출 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보증까지 가입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울주거포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는 신청기한을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으로 제시한다. 주택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기산일·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공식 상품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한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등기상 권리침해 여부 등 심사 조건을 살핀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된다.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요구 서류의 발급 시점을 확인한다. 온라인 접수를 했더라도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번호와 최종 보증서 발급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증료와 할인 조건은 상품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터넷의 과거 계산 예시보다 신청 당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입 뒤에도 계약 변경이나 이사 계획이 생기면 보증 유지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