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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보증금·월세 기준은

계약일부터 30일…대상 지역도 확인
여의도저널입력 2026.05.13 08:52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넘는지가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지다.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에 따르면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되는 구조다.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만 달력에 표시하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 없이 기간만 갱신하는 계약은 신고 제외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주택 주소,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이 실제 합의와 맞게 적혀 있어야 한다. 공동 신고 원칙과 계약서 제출에 따른 신고 방법을 확인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한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계약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와 전입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보증금 보호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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