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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단, 두 달간 414억원 징수

136만명 실태조사…787명 복지 등 연계
무재산 정리보류는 납부의무 면제 아냐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5:50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8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뒤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조사해 414억원을 징수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2029명이 주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생활 형편과 납부 능력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3만명이 체납 세금을 냈다.

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조사로 경제 여건을 조사한 결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확인된 2만340명에게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어려운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를 잠시 보류했다.

이 같은 정리보류는 납부 의무를 없애는 조치와 다르다. 이후 재산이 발견되는 등 여건이 달라지면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서비스를 연결한 사람은 787명이다. 복지 분야 706명, 주거 분야 14명, 일자리 분야 67명으로 집계됐다.

관리단 조사원 채용 규모는 당초 목표였던 2000명을 웃돌았다. 행안부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자, 퇴직자 등에게도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업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조사원 인건비에는 104억원이 투입됐다. 행안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징수와 취약가구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장 조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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