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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따로 확인

홈택스 신고 뒤 위택스 제출·납부 점검
여의도저널입력 2026.05.10 18:32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끝났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대상과 접수 체계가 구분된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안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결해 위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중요한 것은 화면을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 접수됐는지다. 홈택스의 국세 접수증만 보관하면 지방세 처리 여부가 남을 수 있다. 위택스의 신고 내역과 납부 결과를 각각 조회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계좌·납부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한쪽을 납부한 사실이 다른 세목의 납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좌 정보와 환급 처리 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느 신고서가 잘못됐는지 먼저 정리한다. 소득·공제 내용 변경인지 단순 계좌 오류인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세무 대행을 맡긴 경우에도 두 신고서의 접수증을 받아두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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