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을 시작할 때 특허·상표·디자인을 한 가지 권리로 생각하면 필요한 보호를 놓칠 수 있다. 기술적인 해결 방법과 브랜드 이름, 제품 외관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안내는 특허가 발명에 관한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장, 디자인은 물품의 시각적인 외관 등에 관한 권리라는 점을 구분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권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이유다.
예를 들어 기능을 구현한 기술과 판매에 쓰는 이름, 제품의 외형을 각각 정리하면 출원 검토가 쉬워진다. 브랜드 상표를 등록했다고 제품의 기술 구조까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 등록 역시 회사 이름에 대한 상표 보호와 같은 범위가 아니다.
각 권리는 등록 요건과 심사, 존속기간과 유지 비용이 다르다. 사업 계획에 맞춰 공개·출시 일정과 출원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국내 권리를 확보한 사실만으로 해외 모든 시장에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프리스에서 선행 기술과 표장, 디자인을 각각 검색하고 실제 매출을 만드는 핵심 요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 검색 결과가 등록이나 비침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 건수를 늘리는 목표보다 어떤 자산을 어떤 시장에서 보호할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