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
앱 화면도 디자인 자산일까? 화상디자인을 검토할 때 볼 것
디자인 자산이라고 하면 의자나 포장처럼 손으로 만지는 제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앱의 조작 화면이나 디지털 공간에 표시되는 화상 역시 지식재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품과 독립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 변화가 시행됐습니다. 그렇다

디자인 자산이라고 하면 의자나 포장처럼 손으로 만지는 제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앱의 조작 화면이나 디지털 공간에 표시되는 화상 역시 지식재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품과 독립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 변화가 시행됐습니다. 그렇다

제품의 외관과 작동 기술은 서로 다른 자산이 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산업디자인을 제품의 장식적·미적 측면으로 설명하며 형태 같은 입체적 특징과 무늬·선·색 같은 평면적 특징을 예로 든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특허·상표·디자인을 한 가지 권리로 생각하면 필요한 보호를 놓칠 수 있다. 기술적인 해결 방법과 브랜드 이름, 제품 외관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새 제품을 출시할 때 디자인 출원은 예쁜 사진을 제출하는 일로만 이해하면 부족하다. 보호받으려는 물품과 외관이 무엇인지 정하고 이를 도면과 설명에 일관되게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