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이었다. 사업자는 달력상의 25일만 기억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기한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2026년 7월 안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의 확정신고를 다뤘다.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안내했지만 납부기한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신고기한 연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전에는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을 대조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한다. 매입세액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상반기 신고에 어떤 유형을 적용하는지 살펴야 한다. 국세청 안내는 이번 확정신고에서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유형만 보고 이전 기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결과와 납부 내역을 각각 보관한다.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와 증빙을 검토한다. 세정지원 대상 여부는 업종 이름만으로 추정하기보다 공식 안내와 본인에게 적용된 내역으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