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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기준

매매 때 잔금·등기와 과세일 확인
여의도저널입력 2026.07.09 11:21

집을 사고판 해에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과세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소유기간을 단순히 월별로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혼동하기 쉽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조세 안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설명한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며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납기도 구분된다.

매매 과정에서는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납세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의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 시점 판단이 중요하다. 계약서에서 세금 부담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납세의무와 당사자 간 정산은 별개다.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 물건의 주소와 납세자, 과세표준, 적용 항목을 확인한다. 지난해 금액과 다르다면 주택가격이나 적용 비율, 감면 요건 등 어느 요소가 변했는지 구분해 봐야 한다. 매매가에 세율을 곱해 고지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

7월 납부를 마친 뒤에도 주택분 9월 고지가 남는지 확인한다. 지자체가 한 번에 부과하는 소액 주택분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지 내역이 기준이다. 전자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과세 오류가 의심되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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