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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누가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15일 마감
여의도저널입력 2026.09.09 16:33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5월 정기 신청과는 대상 소득연도와 신청 구조가 달라 이미 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신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반기 신청 대상으로 설명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소득, 재산 요건을 함께 살핀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든 요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근무처의 지급명세서와 실제 급여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구 정보가 잘못됐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이후 하반기분과 정기분의 별도 신청 필요 여부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반기 지급은 연간 소득을 정산하기 전의 지급이므로 나중에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을 모든 가구의 확정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세법 개정안에 등장한 향후 소득 기준과 현재 신청 요건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신청에는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확정 기준이 중요하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접수 결과와 심사 상태를 확인하고 공식 결정 내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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