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홈 / 무형자산
무형자산

산업기술 보호범위 확대 추진…이달 법 개정안 발의 목표

해외법인 매각·철수 등 심사 확대 방안
중소기업·대학 보안 강화, 연내 종합계획 추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3:10

정부가 해외법인 매각 등을 기술보호 심사에 포함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주재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관계기관들이 보호체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달 발의를 목표로 하며,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사전 심사에서는 해외법인의 매각·철수와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단체를 거쳐 추진하는 인수합병까지 검토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시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학에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조치를 명령할 근거를 마련한다.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보안도 보완할 예정이다.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기업이 요구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살핀다.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추진 방향으로, 심사 확대나 제재 강화가 이미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의도저널정치·정책 · 경제·금융 · 산업·기술 · 지식재산 · 기획·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