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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자동매매 이용한 시세조종 등 혐의
금융위, 거래량 급증만 보고 추격매수 주의 당부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6:15

금융당국이 자동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가상자산 운영사의 거래량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 3건, 운영사 관계자 등의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이 1건이다.

첫 두 사건에서는 형제 관계인 혐의자들이 각각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작은 금액의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다른 이용자의 거래를 유도한 뒤 보유분을 처분했다는 조사 결과다.

세 번째 사건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까지 동원한 사례다. 당국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운영사 사건에서는 전문 매매업자와 여러 임직원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반복한 혐의가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조작된 거래가 해당 종목 전체 거래량의 90%를 넘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거래소 상장을 유지하고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하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에 혐의를 넘기는 단계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는 구분된다.

금융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래량과 가격이 뛰는 종목을 뒤따라 매수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백서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와 유통량,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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