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상권에서 진행되는 민간 건설공사 75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인력 등 15명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이번 점검에 참여한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진행한 민간현장 점검을 경상권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10월 12일~12월 31일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의 일부다. 앞서 공공기관 10곳과 선정한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 이어 민간 공사도 살핀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들어온 현장과 공사대금 등이 밀린 현장을 대상에 포함한다. 신고된 내용이 실제 시공 방식과 맞는지 확인하고 체불 해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월 수도권 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다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를 빌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11건에서는 1억2580만원의 지급 문제를 해소했다.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도 배포한다. 포스터에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 1577-8221을 담는다.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장 단속과 연결하고 사업자의 자진 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 확인되는 위반사항에 대응하면서 신고가 실제 조사와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