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제작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창작적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해진다.
1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특허·디자인·저작권 안내서 5종을 점검했다. 분야별로 권리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 출원과 등록 과정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특허 분야에서는 AI를 도구로 사용하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하는 경우와 연구자가 조건을 설계하고 결과를 선별·수정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저작권 역시 AI 산출물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다르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AI를 출원서의 창작자로 기재할 수 없다. 사람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구상하고 AI를 통해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돼야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들을 종합하면 기업과 창작자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최종 결과물만이 아니다. 기획 과정, 선택 이유, 수정 내용 등 사람이 수행한 역할을 기록하는 일이 권리 확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기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디자인·저작권의 요건은 서로 다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