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 재산세, 주택·토지 고지 구분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9월에 다시 주택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분을 나눠 부과하는 구조와 토지분 납기를 구분해야 중복 부과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9월에 다시 주택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분을 나눠 부과하는 구조와 토지분 납기를 구분해야 중복 부과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2026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예년 달력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공지와 본인에게 발급된 고지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