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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7월 3일로 납기 연장

연납 차량은 고지·납부 내역부터 확인
여의도저널입력 2026.06.28 14:10

2026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예년 달력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공지와 본인에게 발급된 고지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을 공식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연납 여부와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고지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연납한 차량이라면 같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도록 위택스의 납부 내역과 고지 내용을 대조한다. 연납 신청 화면을 작성한 것과 실제 납부를 완료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차량번호와 납세자 이름도 함께 확인한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정산이나 환급 대상인지 살핀다. 고지서의 과세기간이 차량 소유기간과 맞는지 확인하고, 문의할 때는 이전등록일 등 사실관계를 준비하면 처리가 수월하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이나 전자 납부확인서를 보관한다. 납기 연장은 해당 정기분에 관한 조치이므로 다른 지방세나 이후 자동차세 기한까지 함께 바뀌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후 납부는 그때 발급된 고지서와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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