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계약갱신청구권, 통보 시기 놓치지 말자가을에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난다면 여름부터 갱신 여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통보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2026.06.3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