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난다면 여름부터 갱신 여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통보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임대차 갱신 안내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구조다.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는 어느 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다. 문자나 서면의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면 기간에 관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에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있다면 합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확인한다. 묵시적 갱신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계약을 여러 번 연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권리를 이미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임대인에게는 실거주 등 법률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갱신 요구가 항상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절 사유와 계약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임대료 조정과 해지 효과 역시 계약 유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