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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전세갱신

유형자산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시기 놓치지 말자

가을에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난다면 여름부터 갱신 여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통보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